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10. 30. 건설회사인 원고들이 발주자 등인 피고들을 상대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안에서 총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4명(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고,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1다112391 임금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6. 21. 구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일부)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법원 선고 2016다24284 공사대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12. 19.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민법 제449조 제2항의 문언해석, 지명채권의 본질과 특성,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채권의 양도성을 제거할 수 있고 민법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