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다6108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12.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한화그룹 계열사들과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현대 오일뱅크 주식회사가 피고 한화그룹 계열사들과 김승연으로부터 인천정유 주식회사를 인수할 때 피고들이 인천정유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진술·보증하면서, ‘진술·보증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인천정유 또는 원고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원고 현대오일뱅크에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약정하였는데, 이 약정은 기업인수계약에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산정 방법을 정한 것이고, 기업인수 이후 기업지배권 이전 시점 이전의 군용유류 담합행위가 밝혀짐으로써 인천정유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 손해배상금, 벌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현대오일뱅크에 배상할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