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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5다4542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5다4542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11. 29.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씨중공업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미쓰비씨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 원고들과 망 김순례, 망 김복례(이하 ‘원고 등’이라 함)는 1944년 5월경 국민징용령, 여자정신근로령에 따라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입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2009다68620 판결(관련사건 환송판결)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 선고 후 2012. 10. 24. 제기되었으며, 제1, 2심은 원고 등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피고가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인 사건)과 동일함.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긍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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