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다242884 해고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10. 4. 유성기업㈜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회사를 상대로 쟁의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고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유성기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위 해고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측이 그 쟁의기간 중에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당초 사측이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가 취소한 경위와 당시 사측이 처해 있던 내외부적 상황, 재해고의 경위와 사유, 그 시점과 동기 및 징계양정표의 기준 등에 비추어 위 해고는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위 해고는 모두 무효이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24288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