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인화의원 등 13인 | 2017-03-17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3-20 | 2017-03-21 ~ 2017-03-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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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3.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2인 2017-03-17 국방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퇴직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잔여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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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201147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1인 2018-01-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과기록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인 만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는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대표나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직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정당에서는 후보자 접수 시 전과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규범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정당의 대표자 및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출직 당직자의 성품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