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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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화의원 등 12인 | 2017-03-17 | 국방위원회 | 2017-03-20 | 2017-03-21 ~ 2017-03-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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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퇴직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잔여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15헌바20)한 상황임.
이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퇴직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급여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후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2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