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0469 국회의원 박OO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공직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2. 8. 피고인 박□□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피고인들의 상고는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피고인 박□□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김OO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에게 선급한 전송비용 중 실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