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8166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1. 24. 김윤식 시흥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시흥시청에서 개최된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례 및 제안 경진대회』에 참석하여 1등상을 받은 동아리에게 ‘시흥시장 김윤식‘ 명의로 된 상장과 포상사업비가 기재된 판넬을 수여하는 등 참가한 8개 동아리들에게 상장 3장과 포상사업비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평생교육법이나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등의 법령 및 조례는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166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