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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8166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7도18166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1. 24. 김윤식 시흥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시흥시청에서 개최된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례 및 제안 경진대회』에 참석하여 1등상을 받은 동아리에게 ‘시흥시장 김윤식‘ 명의로 된 상장과 포상사업비가 기재된 판넬을 수여하는 등 참가한 8개 동아리들에게 상장 3장과 포상사업비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평생교육법이나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등의 법령 및 조례는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166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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