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대법원 선고 2017도1561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7도1561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12. 22. 정읍시장 김생기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및 그 소속 후보 하정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613 판결).

 

출.처.

대.법.원.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