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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11. 9.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OO와 관련된 허위진단서작성 등 사건에서 세브란스병원 의사인 피고인 박OO 및 영남제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류OO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박OO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피고인 류OO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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