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삼성전자 천안LCD공장에 근무하면서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악화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두1066 삼성전자 직업병(뇌종양) 산재요양 불승인처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반도체조립라인)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뇌종양이 발병한 이OO 근로자(소송 진행 중 사망, 이하‘망인’)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2015두386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 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 ◇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