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삼성전자 천안LCD공장에 근무하면서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악화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2015두386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 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 ◇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대법원 선고 2016두1066 삼성전자 직업병(뇌종양) 산재요양 불승인처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반도체조립라인)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뇌종양이 발병한 이OO 근로자(소송 진행 중 사망, 이하‘망인’)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