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두3867 삼성전자 직업병(다발성 경화증) 산재요양불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삼성전자 천안LCD공장에 근무하면서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악화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