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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삼성전자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 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삼성전자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 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2015두386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 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 ◇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율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율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율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율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① 원고는 입사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는데,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던 도중에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연령(38세)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만 21세 무렵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점, ② 다발성 경화증의 직접 발병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유기용제 노출,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상 스트레스, 햇빛노출 부족에 따른 비타민D 결핍 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다수 중첩될 경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었고, 사업주와 관련 행정청이 해당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 종류나 그에 대한 노출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해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하여야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작업환경상 개별 위험요인들의 위험·노출 정도가 높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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