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553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8. 1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지하철역 구내에서 지하철 이용 승객들에게 합계 605장의 명함을 배부하여 탈법방법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처벌되었지만,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하철역 구내 중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5531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