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4월부터 시범실시 하고 있는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의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전국 법원에 확대 실시하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하여 보고회 개최
○ 법원행정처와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월) 11시, 서울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며 전국 가정법원 판사 및 가사조사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약 120명 참석
○ 4월부터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에 대하여 시범실시 과정과 결과 및 교육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전국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선방안 등을 논의
* 4월부터 6월까지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입양부모 129명 대상 교육 실시
○ 법원행정처와 보건복지부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 및 강사진 양성 등을 거쳐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을 금년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
민법상 입양시 부모교육 시행을 위한 시범실시 □ 민법상 입양 신청 후 예비 양부모는 법원에서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 「가사소송규칙」 개정(‘17.2.1.)에 따라 민법상 입양(미성년자 입양, 친양자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을 받도록 함 * 민법 제867조에 의한 미성년자 입양과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한…
민법상 입양 신청시 10월부터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교육 수강 □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10월부터 법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가사소송규칙」 개정(‘17.2.1.)에 따라 민법상 입양(미성년자 입양, 친양자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을 받도록 함 * 민법 제867조에 의한 미성년자 입양과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한 친양자…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6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6. 3.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운영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 - 2016. 6. ~ 12.까지 약 4주 간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