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 입양 신청 후 예비 양부모는 법원에서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 「가사소송규칙」 개정(‘17.2.1.)에 따라 민법상 입양(미성년자 입양, 친양자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을 받도록 함
* 민법 제867조에 의한 미성년자 입양과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한 친양자 입양만 해당.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제외
○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가 협력하여 입양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4월 12일 청주지방법원에서의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임
민법상 입양 신청시 10월부터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교육 수강 □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10월부터 법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가사소송규칙」 개정(‘17.2.1.)에 따라 민법상 입양(미성년자 입양, 친양자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을 받도록 함 * 민법 제867조에 의한 미성년자 입양과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한 친양자…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와 함께 입양부모교육 확대 논의 □ 올해 4월부터 시범실시 하고 있는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의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전국 법원에 확대 실시하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하여 보고회 개최 ○ 법원행정처와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월) 11시, 서울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며 전국 가정법원 판사 및 가사조사관,…
[201008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3인 2017-11-09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0 2017-11-15 ~ 2017-11-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양기관은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입양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