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6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6. 3.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운영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
– 2016. 6. ~ 12.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
■ 회의 경과
– 1차 회의 : 2016. 6. 8. [수] 10:00~11:40
– 2차 회의 : 2016. 7. 4. [월] 14:00~16:00
– 3차 회의 : 2016. 8. 22. [월] 14:00~16:00
– 4차 회의 : 2016. 9. 27. [화] 17:00~ 18:00
– 5차 회의 : 2016. 11. 7. [월] 14:00~16:00
– 6차 회의 : 2016. 12. 12. [월] 17:00~18:00 [향후 추진 계획 점검]
■ 4차례에 걸쳐 합의문 도출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
◆ 2016. 7. 4.자 합의문 및 향후 추진 계획
◎ [1] 소액 재판제도 개선
– 장기적으로 분쟁성 또는 난이도를 고려한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 2016. 9. 소액사건 강제집행 특례 법률안 성안 완료 ☞ 의원입법 공동추진 중
◎ [2] 감정절차 개선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료 표준안 수정·보완 검토 예정
–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과 의료감정료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
◎ [3] 전자소송 확대
– 2016. 7. 유예기간(3년)을 두고 법무법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전자소송 의무화 법률안 성안 완료 ☞ 입법 추진 중
– 2016. 10.~2016. 12. 전국 11개 지방변호사회를 대상으로 전자소송 교육 실시
– 형사 전자소송 도입 필요성에 공감 ☞ 향후 법률적ㆍ제도적 정비, 수사 및 재판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등에 관하여 선진 외국의 입법례, 운영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ㆍ연구할 예정
◎ [4] 조정절차 개선
– 분쟁의 자발적·화해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민사조정법 개정 추진
◆ 2016. 8. 22.자 합의문 및 향후 추진 계획
◎ [1]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및 청년 변호사 개인회생 교육 방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중심으로, 2016. 10. 총 5회에 걸쳐 청년변호사들을 상대로 「개인회생」 특별연수 실시 ☞ 추가 강의 개설 및 「개인파산」 및 「법인회생」 강의 신설 검토 중
◎ [2] 증거보전 활성화와 조정·화해와의 연계방안
– 2017년 상반기 증거보전의 요건을 완화함과 아울러 증거보전 절차 진행 중 화해를 시도하거나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및 민사조정법의 개정안 마련 및 입법추진 예정
◎ [3] 형사피해자 공탁제도 개선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피해자)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 없는 새로운 공탁제도의 절차, 범위 등에 관하여 연구 중
◆ 2016. 9. 27.자 합의문 및 향후 추진 계획
◎ [1]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방안
– 2016. 10. 「전문심리위원규칙」 개정을 통해, 법원에 상근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 현재 서울고등법원 4명, 부산고등법원 2명 선발절차 진행 중 ☞ 2017. 2.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우선 배치할 예정
◎ [2]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 2016. 10.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 논의를 통해 최종안 도출 ☞ 2016. 12. 결과보고서 및 안내자료 발간 예정 ☞ 조만간 그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공개할 예정
◎ [3] 국선변호제도 개선방안
–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활동을 계속하는 방안을 2016. 10. 이후 전국 5개 법원에서 시범실시 중 ☞ 시범실시 경험을 반영하여 확대 여부 검토할 예정
◆ 2016. 11. 7.자 합의문 및 추진 계획
◎ [1] 의료감정 개선
– 2016.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전국 종합병원 명단 확보(상급종합병원 포함 340개) ☞ 법원 내외 의견수렴절차 진행하여 2017. 3. 말경 일정 수의 종합병원을 신체감정촉탁기관으로 등재하여 확대할 계획
◎ [2] 원격 영상신문 활성화
– 2016. 11. 16. 「서울-제주」간 영상신문 성공적 실시
– 2016. 12. 영상신문 전용 프로그램 개선 사업 진행 중
– 2017년 상반기 통역인에 대한 영상신문 절차 마련, 절차협의 및 심문절차에서의 영상신문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