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대법원 선고 2017도1125 안동시장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

대법원 선고 2017도1125 안동시장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7. 6. 15. 안동시장인 피고인 권영세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의 장애인복지재단 복지사업장 원장인 정○○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권영세가 정○○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권영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1175 판결).

 

출.처.

대.법.원.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