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50 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5. 31.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벽보를 부착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와 관련하여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이○○ 200만 원, 한○○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50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