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7. 5. 17. 지난 2016. 4. 13. 실시된 대구광역시 동구을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고 함)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2017. 2. 13.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으나 편의상 변경 전 당명으로 표시함) 최고위원회의와 대표최고위원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추천한 원고 이재만을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행위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가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위반되었다거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선거 과정에 선거무효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대법원 선고 2013수18 선거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27.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3수18…
대법원 선고 2018도7751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8. 1. 남양주시의회 의장직을 역임한 피고인이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〇〇에게 공천헌금 합계 5억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대법원 선고 2016수64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11. 24. 대전 동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원고는 위 선거에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이미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명시적 판단을 한 적이 있고(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