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수64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11. 24. 대전 동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원고는 위 선거에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이미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명시적 판단을 한 적이 있고(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같은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반복하여 법리적인 해명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소송의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이른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