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재야사학자인 피고인이 “우리안의 식민사관”이라는 저서에서 K대학교 명예교수인 김00의 저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비평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함축적이고 단정적인 문장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되므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404 상해 등 (자) 파기환송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의 요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허위’,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증명 여부의…
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5813 상해 등 (가) 상고기각 [전파가능성 사건]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대법원 선고 2018도194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7. 25.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①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하위 순위에 있는 승진후보자를 상위로 수정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안)를 작성하게 하고, ② 그와 같은 방법으로 승진임용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