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윤상직의원 등 13인 | 2017-11-09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1-10 | 2017-11-15 ~ 2017-11-2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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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0인 2017-04-04 법제사법위원회 2017-04-05 2017-04-07 ~ 2017-04-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징계법」상 법관의 징계는 검사와 달리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 규정으로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을 받은 법관이 정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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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0인 2017-07-04 정무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이라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양기관은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입양기관은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조기애착형성 및 상호 적응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 중에 아동을 예비 입양 가정에 사전 위탁하여 양육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입양 전 사전위탁은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사전위탁 단계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아동학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입양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위탁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요보호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