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양기관은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입양기관은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조기애착형성 및 상호 적응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 중에 아동을 예비 입양 가정에 사전 위탁하여 양육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입양 전 사전위탁은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사전위탁 단계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아동학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입양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위탁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요보호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양기관은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입양기관은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조기애착형성 및 상호 적응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 중에 아동을 예비 입양 가정에 사전 위탁하여 양육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입양 전 사전위탁은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사전위탁 단계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아동학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입양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위탁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요보호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