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도15526 이태원 살인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제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피고인이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버거킹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제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피고인이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버거킹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