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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영상신문 최초 실시

원격 영상신문 최초 실시

 

재판은 서울에서! 증언은 제주에서!
원격 영상신문 최초 실시!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16. 9. 30.부터 재판절차에 영상신문이 도입되어, 증인이나 감정인이 재판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리적 거리, 교통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거나(증인, 감정인),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증인) 영상신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당사자인 원고, 피고는 여전히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거주지에 가까운 법원의 영상신문실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며, 감정인은 자신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법정과 영상신문실 또는 법정과 감정인 사무실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재판부는 증인, 감정인의 얼굴을, 증인, 감정인은 재판부 및 당사자들의 얼굴을 스크린 화면으로 바라보면서 신문절차 진행합니다.
이에 11월 16일 영상신문을 활용한 재판이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재판진행법원 : 서울중앙지법
 – 증인 출석법원 : 제주지법 영상신문실
이번 재판의 영상신문 활용은 서울과 제주라는 공간적 거리로 인한 증인 출석의 불편을 정보통신 기술로 극복한 사례입니다.
고성능 영상신문 시스템 도입으로, ①질문에 대해 증인이 즉답하여 같은 공간에서 신문을 하는 것처럼 현장감이 있었고, ②증인의 표정변화까지 선명하게 확인되었으며, ③전자소송 기록화면의 공유를 통해 제시된 서면의 진정성립 여부 확인까지 가능하였습니다.
향후 영상신문 활성화로 원격지에 있는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간이 없어 법정 출석 대신 서면 제출을 선호하던 의사, 건축사 등 전문가들의 구술 진술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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