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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해외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신문 실시

사상 최초 해외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신문 실시

 

○ 본 재판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해외에 있는 증인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최초의 사례임

○ 본 해외 영상신문 개요

․ 재판진행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영상신문 시각: 한국시간 2018. 1. 12. 09:30(미국시간 2018. 1. 11. 16:30)

․ 증인 출석장소: LA 총영사관 안에 마련한 영상신문실

․ 증인의 인적사항: 미국 시민권자인 재외 동포로서 LA 거주 중
․ 사건 요약
 
 

․ 증언 대상 : 증인은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 임원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약정서 작성 여부 등에 관하여 증언
 
■ 원격 영상신문이란
○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16. 9. 30.부터 재판절차에 영상신문이 도입되어, 증인이나 감정인이 재판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원격 영상신문 허용 요건 ⇨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조항은 증인, 감정인에 대한 영상신문을 허용하는 것으로, 재판당사자인 원고, 피고는 여전히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야 함
 
■ 증인에 대한 영상신문 방법
○ 영상신문을 통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증인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 대신 거주지 부근 법원의 영상신문실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됨

․ 예를 들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증인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경우, 증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음
․ 증언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영향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주거지에서의 증언은 원칙적으로 제한됨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을 법정 아닌 곳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밖의 적당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반면 감정인은 자신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하는 것도 허용됨
 
■ 외교부,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조의 결과
○ 해외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없는 관계로, 법원 내 영상신문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외부의 영향에 대한 우려 없이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음

○ 이에 대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해외 영상신문 필요성을 전달받은 직후 외교부에 LA 소재 증인이 LA 총영사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외교부는 해외 영상신문이 성사되기까지 인적ㆍ물적 협조를 아끼지 않았음

○ 한편 법무부에서 LA 총영사관에 파견 중인 검사가 영상신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락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음
○ 위와 같이 법원이 외교부,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조한 결과 예정대로 증인이 LA 총영사관에 출석하여 영상신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
 
■ 영상신문 방식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법정 및 LA 총영사관 영상신문실에 웹카메라 및 음향장비가 부착된 컴퓨터 설치

○ 민사소송법 개정 후 법원에서 도입한 영상신문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속초지원 법정과 LA 총영사관 영상신문실을 인터넷으로 연결함
○ 재판부, 원고, 피고는 법정 스크린 및 컴퓨터 화면을 통해 증인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증인은 모니터의 화면분할 기능을 통해 재판부, 원고, 피고를 한꺼번에 볼 수 있음
 
■ 기대 효과
○ 소송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는 공간적 거리로 인한 증인 출석의 불편을 정보통신 기술로 극복

․ 종전같으면 해외 증인이 국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지출하여야 했던 항공료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함

○ 충실한 심리 기여

․ 영상신문이 없었더라면 출석에 대한 부담으로 증언을 회피하였을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충실한 사실심 재판에 기여
․ 법정에 출석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의사, 건축사 등 전문가 감정인들도 영상신문을 통해 감정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 제공 가능
 
■ 향후 전망
○ 이번 해외 영상신문의 성공 사례를 계기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이 어려웠던 증인이나 전문가의 재판 절차참여가 확대되어, 향후 영상신문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법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재판절차에 도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편리한 증인신문은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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