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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6도6299 중앙대 특혜 관련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6도6299 중앙대 특혜 관련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11. 10. 중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다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피고인 박범훈이 중앙대학교에 대한 행정제재의 현안을 해결해 주고 단일교지 인정의 혜택까지 주고자 직권을 남용하여 교과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대학교 측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박범훈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일부 무죄) 등을, 피고인 박용성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6299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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