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① 피고인 정○○가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의 회장이자 대표이사로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을 준공한 후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담당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및 ② 피고인 서○○이 르메이에르 주식회사 및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정○○에 대하여 징역 13년, 피고인 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6도6299 중앙대 특혜 관련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11. 10. 중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다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피고인 박범훈이 중앙대학교에 대한 행정제재의 현안을 해결해 주고 단일교지 인정의 혜택까지 주고자 직권을 남용하여 교과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대학교 측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3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 ◇1.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선거운동’의 의미 및 위탁선거인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후보자가 제3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