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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2015다249482 물품대금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2015다249482 물품대금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9. 23. 케이웨더㈜(원고)가 2013년경 기상청 산하 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피고)에 납품한 프랑스 레오스피어(Leosphere ASA)사의 ‘라이다’(LIDAR, 항공기상 돌풍 탐지장비)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납품된 라이다에 관한 검사‧검수결과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없고, 케이웨더의 입찰제안서에만 기재된 특정 사양(시간분해능)은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라이다의 성능을 평가할 수 없으며, 납품된 라이다가 계약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게 라이다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249482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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