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14864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 관련)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4. 6. 12. 부동산담보 대출거래에서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 절차에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 또는 대출 금융기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개정 전의 것, 이하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객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그 약관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자(自)부담 대출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