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3도156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016. 5. 12. “휴대폰 통화가 끝나고 난 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듣게 된 최OO과 이OO 등의 대화를 임의로 청취·녹음·공개한 피고인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