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8. 29.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사이다 병에 농약인 메소밀을 혼입하여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7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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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도3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바) 파기환송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토지의 고가 매도로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한 540,000,000원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