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을 개정하여 2016. 7. 1.부터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도록 하였습니다(집행감독사건 시행성과 등을 확인한 이후, 집행감독사건만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따로 두는 방안은 추후 검토).
가정법원은 피해아동의 상태에 맞게끔 적정한 조치등을 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아동 등의 건강·심리상태와 보육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감독사건 개시로 가정법원은 보호명령 또는 보호처분을 위한 심리단계에만 가능했던 위와 같은 점검을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종국처분 이후의 집행감독사건 내에서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보도자료]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형사재판 증인신문 외 피해자진술제도 도입 - 민사재판 당사자 본인 최종의견 진술 제도 도입 - 민사재판 당사자신문 시 신문사항 사전제출의무 규정 삭제 - 형사소송규칙,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2015. 5. 18. 입법예고 실시 출.처. 대.법.원.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 개최 ■ 2008년 도입 이후 시행 11년째를 맞이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를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를 개최함 ■ 국민참여재판재도는 지난 10년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 활성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등 논란 해소,…
[보도자료] 회생파산위원회 3차회의 - 도산전문법관제도입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 건의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2014. 12. 17.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대법원 4층 404호 회의실)하고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 건의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가 2014. 12. 17. 16:30 ~ 18:00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