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을 개정하여 2016. 7. 1.부터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도록 하였습니다(집행감독사건 시행성과 등을 확인한 이후, 집행감독사건만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따로 두는 방안은 추후 검토).
가정법원은 피해아동의 상태에 맞게끔 적정한 조치등을 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아동 등의 건강·심리상태와 보육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감독사건 개시로 가정법원은 보호명령 또는 보호처분을 위한 심리단계에만 가능했던 위와 같은 점검을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종국처분 이후의 집행감독사건 내에서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보도자료]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형사재판 증인신문 외 피해자진술제도 도입 - 민사재판 당사자 본인 최종의견 진술 제도 도입 - 민사재판 당사자신문 시 신문사항 사전제출의무 규정 삭제 - 형사소송규칙,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2015. 5. 18. 입법예고 실시 출.처. 대.법.원.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입법예고 제2020-1240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10-20~2020-11-30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40호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에 대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152호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09-0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2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