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회생파산위원회 3차회의 – 도산전문법관제도입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 건의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2014. 12. 17.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대법원 4층 404호 회의실)하고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 건의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가 2014. 12. 17. 16:30 ~ 18:00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
·위원회는 지난 2014. 4. 22. 제2차 정기회의 이후 변화된 법원의 도산실무에 관한 보고안건, 회생·파산법관의 전문화 현황과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한 심의안건을 논의
·위원회는 회생·파산법관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한 의결안건에 관하여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 건의를 의결
▪도산전문법관 제도는 법관이 전문 분야인 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동일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전문법관제도
·위원회의 2014. 4. 22. 제2차 정기회에서의 도산전문법원 설치 건의 이후에 전문법원의 도입뿐만 아니라 전문법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급증
·현재 법관이 한 법원의 회생·파산사건 재판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3년
·도산전문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회생·파산사건을 전담할 수 있기 때문에 법관 전문성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임
·도산전문법관이 순환근무를 통해 서울과 지방의 각 지방법원에서 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하게 할 경우 각 법원별 전문성, 업무처리 기준의 편차가 감소하고 회생·파산사건 처리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임
▪대법원은 도산전문법원 설립 추진과 함께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을 동시에 검토할 것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