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597호 / 대통령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2020-09-09~2020-10-1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7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간 데이터를 공동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70호, 2020. 6. 9. 제정, 2020. 12. 1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위원의 직급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와 시기를 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나. 데이터 등록 및 제공 절차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고 등록대상을 확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공동활용할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2)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수집ㆍ활용을 신청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는 목적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조)
3)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경우 데이터 제공요청서를 해당 데이터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서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제공요청 받은 데이터가 제공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기술적 분리 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포함하도록 함 (안 제13조)
5) 데이터 보유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제공여부 결정을 통지하고 10일내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에는 데이터 가공 비용, 전자기록매체 비용, 정보통신망 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
6) 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정지원분과위원회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를 지원토록 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직접 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데이터기반행정 기반 구축
1)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메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취득ㆍ생성 또는 등록된 데이터 변경사항 발생시 30일 이내에 등록ㆍ수정조치하며, 종합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공공기관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2)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은 메타데이터종합관리시스템,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데이터분석시스템으로 구성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안 제19조)
3)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대상, 점검기준, 점검방법 등을 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 전자우편 : nokwak@korea.kr
- 팩스 : (044) 204 - 89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전화 (044) 205 - 2282, 팩스 (044)204 - 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
(법령안)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 제정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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