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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5차 정기회의 개 …

[보도자료]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5차 정기회의 개 …

 

▪ 2015. 12. 14. 오전 10:30 대법원에서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오전 11:00 회생ㆍ파산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 위촉식

  · 2015. 12. 14. 10:30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 김재형, 장경덕 위원 연임 위촉, 이은재, 홍성준, 정용호 위원 신규 위촉하는 위촉장 수여

  · 이로써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제2기 회생ㆍ파산위원회(2015. 11. 28. ~ 2017. 11. 27.) 공식 출범

▪ 제5차 정기회의

  · 2015. 12. 14. 11:00 ~ 12:00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5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5차 정기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경기 불황 지속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개인도산 사건의 증가에 대응하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절차 공정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의결
 

건의문의 주요 내용

건의문의 주요 내용

 ●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함

   –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 함

   – 개인회생절차‘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와 유사한 악용방지 제도를 개인파산절차에도 확대 적용함

   –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사건의 전자소송 이용을 활성화 함

   –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채무상담제도 등과의 연계를 활성화 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일정한 사건에 대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또는 임의로 골라 낸 불특정 사건에 대한 소득, 재산 심사 등을 통해 인가결정 이후 사건관리를 강화함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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