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와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의 개인사업자가 많은 택시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기록 제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제출률(2015년도 29.3%)이 현저히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개조 및 통신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개정 및 제55조제6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와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의 개인사업자가 많은 택시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기록 제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제출률(2015년도 29.3%)이 현저히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개조 및 통신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개정 및 제55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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