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1. 26.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 대법원은 2015. 1. 26. 10:00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음
■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민사소액사건 등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임. 2013년 2월 3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된 이래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민사소액사건 뿐 아니라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하여 전담법관 임명에 이름
■ 신임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