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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대법원은 2017. 2. 1. 11:00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민사단독 재판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3년 3명의 전담법관이 처음 임명된 이래 이번에 임명되는 신임 전담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되었고, 전담 사무분담은 당초 민사소액단독에서 2015년부터 일반 민사단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임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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