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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알림서비스 개선SMS 통지등 보도자료

상고심 알림서비스 개선SMS 통지등 보도자료

 

      1. 상고심사건 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민사, 가사, 행정 상고심본안 사건의 판결문전자송달 신청시 상고심 알림서비스(종국결과) 제공

–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종이기록사건에 대한 판결문전자송달신청을 하면서 상고심 알림서비스를 선택하면, 종국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히 통지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개선함
▪전자소송홈페이지에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 신청서」를 추가하여 종이기록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법원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휴대전화 알림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종래 종이기록사건에서의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는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제공되었으나, 2014. 9. 26.부터는 종이신청서 제출 없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킴
▪향후 계획
– 추가로 올 연말까지 상고심 알림서비스를 추가 개선하여 SMS 문자 외에 이메일(e-mail)을 통해서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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