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세월호 사건 발생에 따라, 2014. 5.부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 등 관련 재판에 대하여 중계를 허용하는 방안 등 피해자의 재판절차에 대한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각종 방안에 관하여 제반 법률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함
■2014. 7.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 현안질의 과정에서도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세월호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재판의 중계를 통한 참여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바 있음
■대법원은 2014. 7. 하급심 재판 중계에 관한 연구검토 결과를 토대로, 재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중 상당수가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해자의 배려와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장이 일정한 범위에서 사실심 재판 중계를 허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였고, 8. 6. 공포됨
■ 한편,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재판의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재판 중계 시 준수해야 할 방법,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음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 확대 개설 전원합의뿐만 아니라 소부(小部) 주요 판결의 선고 정보도 대국민 공개함 - ○ 대법원은 2018. 11. 20.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통하여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의 정보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직접 제공함 ○ 대법원은 2018. 8. 16. 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대법원은 2016. 6. 16.(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5도11812 공직선거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을 거쳐 단체 설립을 통한 정치활동의 한계라는 공직선거법 및 헌법 관련 쟁점을 공론화하고, 생방송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의 전 과정을 모든…
[보도자료]발레오전장(금속노조 탈퇴가능 여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실시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 ○ 대법원은 2015. 5. 28.(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2다96120 총회결의무효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함 ○ 공개변론을 통하여 노동조합 조직변경과 관련된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