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법정촬영등규칙개정 보도자료
세월호 사건 재판 등에서의 재판 중계 관련 대법원규칙 개정
■대법원은 세월호 사건 발생에 따라, 2014. 5.부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 등 관련 재판에 대하여 중계를 허용하는 방안 등 피해자의 재판절차에 대한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각종 방안에 관하여 제반 법률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함
■2014. 7.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 현안질의 과정에서도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세월호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재판의 중계를 통한 참여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바 있음
■대법원은 2014. 7. 하급심 재판 중계에 관한 연구검토 결과를 토대로, 재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중 상당수가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해자의 배려와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장이 일정한 범위에서 사실심 재판 중계를 허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였고, 8. 6. 공포됨
■ 한편,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재판의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재판 중계 시 준수해야 할 방법,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