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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대법원은 2016. 6. 16.(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5도11812 공직선거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개변론을 거쳐 단체 설립을 통한 정치활동의 한계라는 공직선거법 및 헌법 관련 쟁점을 공론화하고, 생방송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의 전 과정을 모든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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