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이상훈)은 2013. 8. 14.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로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
.판례속보.대법원 2013. 8.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2도13665 절도 (카) 파기환송 ◇1. 증언을 마친 증인을 상대로 검사가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당해 사건(증언을 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에…
.판례속보.[대법원 2013. 8. 14. 선고 주요판결] 증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2012도13665 절도 (카) 파기환송 ◇1. 증언을 마친 증인을 상대로 검사가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당해 사건(증언을 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