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A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기 전 지방선거과정에서 관내 이전을 추진중인 기업의 대표자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A시 소재 기업의 대표자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4782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도6299 중앙대 특혜 관련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11. 10. 중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다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피고인 박범훈이 중앙대학교에 대한 행정제재의 현안을 해결해 주고 단일교지 인정의 혜택까지 주고자 직권을 남용하여 교과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대학교 측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6도2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가) 상고기각 [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 ◇1.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아 뇌물의 가액과…
대법원 선고 2018도16652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 10. 17.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래와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 ① 피고인 신동빈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