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맞춤법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에도 두음법칙을 강제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2007. 7. 20.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제2항을 개정함과 아울러「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함.
○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한자 성에 대하여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
○ 사회,문화,교육,경제의 영역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호적정정을 허용함
인명용 한자 수 확대 보도자료 대법원 인명용한자 8,000여 자로 확대 ! ◌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한자 수는 5,761자입니다. ◌ 대법원은 국민의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에 唔(오), 敉(미), 縑(겸) 등 한국산업표준 한자 2,381자를 새로 추가하여 총 8,142자로 대폭 확대하여 2015. 1.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2018스40 등록부정정 (바) 파기환송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에…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76호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9-15~2020-10-26 ⊙법무부공고제2020-276호 「등기특별회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법무부장관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