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맞춤법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에도 두음법칙을 강제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2007. 7. 20.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제2항을 개정함과 아울러「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함.
○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한자 성에 대하여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
○ 사회,문화,교육,경제의 영역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호적정정을 허용함
인명용 한자 수 확대 보도자료 대법원 인명용한자 8,000여 자로 확대 ! ◌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한자 수는 5,761자입니다. ◌ 대법원은 국민의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에 唔(오), 敉(미), 縑(겸) 등 한국산업표준 한자 2,381자를 새로 추가하여 총 8,142자로 대폭 확대하여 2015. 1.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2018스40 등록부정정 (바) 파기환송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에…
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장과 준비서면 중 일부 및 제출된 서증 중 일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