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인명용 한자 수 확대 보도자료

인명용 한자 수 확대 보도자료

 

대법원 인명용한자 8,000여 자로 확대 !
 
◌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한자 수는 5,761자입니다.
◌ 대법원은 국민의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에 唔(오), 敉(미), 縑(겸) 등 한국산업표준 한자 2,381자를 새로 추가하여 총 8,142자로 대폭 확대하여 2015. 1.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은 1990. 인명용한자 지정 이후 최대 폭의 확대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어 통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이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인명용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인명용한자표는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 > 가족관계등록 > 신고 > 인명용한자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