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한자 수는 5,761자입니다.
◌ 대법원은 국민의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에 唔(오), 敉(미), 縑(겸) 등 한국산업표준 한자 2,381자를 새로 추가하여 총 8,142자로 대폭 확대하여 2015. 1.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은 1990. 인명용한자 지정 이후 최대 폭의 확대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어 통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이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인명용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인명용한자표는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 > 가족관계등록 > 신고 > 인명용한자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7. 7. 30.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 ○ 한글맞춤법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에도 두음법칙을 강제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2007. 7. 20.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제2항을 개정함과 아울러「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국민참여재판 개선 방안 의결 ■ 2018. 6. 5.(화) 15: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함 ■ [논의 배경] -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