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 대상이 아님.
현재 각 대학들은 교육내용과 과정에 대한 표준 지침 없이 학칙에 근거하여 약학사 학위를 자율적으로 수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각 대학별로 실습교육의 내용, 기간, 여건 등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편, 「약사법」 제3조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약사면허를 부여한다고 하고 있으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를 공적으로 인증하는 절차가 미흡함.
이에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역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 및 약사면허 관리의 엄중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 대상이 아님.
현재 각 대학들은 교육내용과 과정에 대한 표준 지침 없이 학칙에 근거하여 약학사 학위를 자율적으로 수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각 대학별로 실습교육의 내용, 기간, 여건 등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편, 「약사법」 제3조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약사면허를 부여한다고 하고 있으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를 공적으로 인증하는 절차가 미흡함.
이에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역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 및 약사면허 관리의 엄중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