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약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는 반면, 현행 「의료법」은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간호학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로 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약사국가시험도 의사·간호사 등 국가시험의 경우와 같이 그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로 보다 강화함으로써 약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약사 인력이 양성·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여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52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는 반면, 현행 「의료법」은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간호학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로 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약사국가시험도 의사·간호사 등 국가시험의 경우와 같이 그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로 보다 강화함으로써 약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약사 인력이 양성·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여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52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