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A 8년 ago [입법예고2017.03.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3-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4-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