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17.03.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입법예고2017.03.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3-17 정무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보복조치 금지의 원인이 되는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수급사업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며, 수급사업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복조치 금지의 원인행위 유형 추가(안 제19조제2호의2 신설)
1)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보복조치의 금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보복조치 금지의 원인이 되는 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여 수급사업자가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함.
나.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 부여(안 제24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
1)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분쟁조정 진행 중 수급사업자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조정의 결과와 상관 없이 수급사업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현행 제24조의5제1항 후단 삭제, 안 제24조의6제5항 신설)
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만 간주되어 실제 강제집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여 별도의 소송 없이 수급사업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