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시간보다 짧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용되더라도 이들은 근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정년까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겠음.
이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비롯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처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입법예고2017.05.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4인 2017-05-18 정무위원회 2017-05-19 2017-05-19 ~ 2017-05-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200924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1인 2017-09-1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2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총액계상사업으로서 문화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입법예고2017.05.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0인 2017-05-10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1 2017-05-12 ~ 2017-05-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이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시간보다 짧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용되더라도 이들은 근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정년까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겠음.
이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비롯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처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